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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박 사망 논란'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검찰 송치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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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것과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주치의를 맡은 C씨는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을 수사하도록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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