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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공소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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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이 재판부가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선택적 병합을 할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추가되며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특검도 기소 당시에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 (해당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고,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을 하는데 무기징역형의 감경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가능하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형이 징역 10년인 것이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경우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 낮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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