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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말바꿈에 새국면 맞은 김건희 재판…'전달자' 유경옥의 입 변수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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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샤넬 가방 전달" 건진법사 번복…김건희 수세

"김 여사에 전달, 일부는 확인"…유경옥 전 행정관 증언 주목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정 증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김 여사 측의 입장과 달리, 전 씨가 샤넬 가방과 고가 목걸이 전달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전 씨가 그간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는 전 씨로부터 직접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해 통일교 자금으로 구입된 고가의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내놨다.

전 씨는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특검 측 질문에 전 씨는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피고인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 전 씨는 "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외에 2022년 7월 샤넬 가방, 같은 달 6300만 원 상당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 전달했다고 했다. 자신의 처남에게 지시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진술했다.


전 씨는 지난해 김 여사 측에서 물건들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와 처남을 시켜 물건들을 받아왔다고 했다. 받아 온 물건은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 씨는 특검 조사까지는 "보는 눈이 많으니, 임기 중에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다. 목걸이는 보관 중 잃어버렸다"고 증언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특검 측이 전 씨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전 씨는 "제 재판도 있지만, 일단 진실대로 얘기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다. 재판부에서 만큼은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진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보고 있다. 전 씨가 처음으로 가방 등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것도 지난 14일 열린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였다.

전 씨의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 점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여사는 그간 "전 씨가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을 들었던 사실도 없다"면서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전 씨에게 "윤 전 본부장의 청탁 사안을 피고인에게 말하고 꼭 들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냐"고 물었다. 전 씨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진술 신빙성과 사실관계는 피고인과 논의해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에는 전 씨와 김 여사 사이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행정관의 증언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유 행정관은 오는 26일 김 여사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행정관은 해당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받고, 이후 샤넬 매장에가 가방을 교환한 것으로 지목됐다.

만약 유 전 행정관이 전달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할 경우,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은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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