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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 뒤엎어 펄펄 끓던 조개탕이… 동료 화상입힌 20대, 징역 3년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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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B씨(21)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동석했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쏟아져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르는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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