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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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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이 전 부사장은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근무하면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태(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펀드 36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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