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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의도적 조작이었을까···‘청산가리 막걸리’ 13년 만에 재심 28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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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막걸리 나눠먹은 주민 4명 중 2명 사망
검찰, 부녀가 공모한 계획범죄로 몰고가
대법원 무기·20년 선고 12년 만에 재심 결정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회재 차장검사가 2009년 9월 14일 순천지청에서 지난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전모에 대해 브리핑 하고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회재 차장검사가 2009년 9월 14일 순천지청에서 지난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전모에 대해 브리핑 하고있다. 연합뉴스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작은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주민 최모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다. 이윽고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씨를 포함한 2명은 결국 숨졌다.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숨진 최씨의 남편 백모씨(75)를 지목했다. 백씨가 아내 최씨를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탄 막거리를 건넸고 그 막걸리를 마신 최씨와 나머지 이웃까지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숨진 최씨의 딸(41)도 공범으로 봤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공모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과 마을 이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백씨 부녀가 모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꼬박 12년이 흐른 지난 2024년 9월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술조작, 증거은폐 등이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백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들 부녀가 공모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씨를 죽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봤다.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의 동기라는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백씨 부녀가 2009년 12월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백씨 부녀가 2009년 12월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재심재판부는 이들 부녀가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점, 무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재심을 결정했다.

백씨는 초등학교 중퇴자로 한글쓰기가 서툴다. 하지만 그는 장시간 이어진 검찰신문조서를 매번 불과 몇 분 만에 조서를 모두 열람했다. 범행경위를 오탈자 없이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자술서 역시 사실상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백씨가 받아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백씨의 딸 역시 경계선 지능이 의심됐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생각주입, 진술유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지목한 시간대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 이들 부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CCTV를 재판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열렸던 재심 결심공판에서 백씨 부녀를 대리하는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검찰이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부녀에 대한 재심선고는 오는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 법정에서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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