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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5번 '음주운전'한 60대 공무원, 벌금 2000만 원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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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적발
기존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거주지 인근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된 6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경찰이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7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였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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