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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침공시 쿠데타' 대만 퇴역장성, 징역 7년 6개월···"역대 최고위급 간첩"

서울경제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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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 포섭돼 불법 지원금 받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계획을 세웠던 대만군 퇴역 장성이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 시간)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23일 대만 북부 육군 6군단의 부사령관(중장)을 지낸 가오안궈(81) 중화민국 대만군정부 총소집인(총책임자 격)에 대해 중국 대륙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 몰수를 명령했다. 가오 총소집인은 2018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포섭돼 962만여 대만달러(약 4억5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오 총소집인의 여성 동거인인 류이전은 징역 6년 10개월, 중화민국 대만군 정부 대변인 허우샤오캉은 징역 6년, 퇴역 군인 장성하오는 징역 5년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대만 고등검찰과 국방부가 합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오 총소집인은 대만 내에서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연합군을 결성해 옛 동료와 부하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

가오 총소집인은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우세를 확보해 봉쇄에 들어가면 대만 정부의 주요 기관을 전면 공격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미수에 그쳤다. 가담자들은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군 레이더 차량을 추적하는 등의 모의 훈련을 벌이고 그 결과를 중국 측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들은 대만에서 적발된 역대 최고위급 간첩 사건이라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오 총소집인은 국가를 배신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은 그가 81세의 고령인 점과 도주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으며,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출국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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