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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시대 구리 제련소 대기오염 규제 철회 행정명령

뉴스1 신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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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물 안보 이유로 대기오염 배출 기준 2년 면제



뉴욕시 한 매장에 진열된 구리 파이프/2025.7.9 ⓒ AFP=뉴스1

뉴욕시 한 매장에 진열된 구리 파이프/2025.7.9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부 시절 도입된 구리 제련소의 대기오염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규제는 납, 비소, 수은, 벤젠,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최종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고 2년간 규제 면제를 부여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내 구리 산업의 부담을 덜고, 미국의 광물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위축된 국내 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면 추가 폐쇄를 초래하고 국가 산업 기반을 약화하며 광물 독립성을 훼손하고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내 구리 제련소는 애리조나와 유타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며 운영사는 프리포트-맥모란과 리오틴토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를 방위산업,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등 신기술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섹션 232'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정 수입 구리에 50% 관세가 부과됐다. 또 미국 내 고품질 폐구리의 국내 판매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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