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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키 콤플렉스 있는 남편, 딸까지 때려 결국 이혼···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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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폭력으로 급히 이혼한 여성이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다 법률 상담에 나섰다.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신혼 초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A씨의 전 남편은 키 160㎝의 단신이지만 운동으로 다진 체격과 유창한 화술로 주변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콤플렉스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

처음 폭행은 신혼 초 의견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다. 남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폭력은 반복됐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참았으나 어린 딸에게까지 폭력이 향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10년 만의 결정이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까 우려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끝냈다.

이후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워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벅차다. 전남편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지만 그가 면접교섭을 요구할까 두렵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역시 이혼 당시 정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면접교섭 차단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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