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해, 기존 70%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늘어나면서, 이 지역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 시행 전 LTV 7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을 낮추려 대출을 갈아타려면, 상당한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해 실수요자 불만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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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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