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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수 농협손보 대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험료 할증 못하도록 개선추진"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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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할증 불합리"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왼쪽)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왼쪽)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가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못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할증으로 농민들이 재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금주 의원은 "벼멀구 확산으로 벼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해 손해율이 300%가 넘으면서 보험료가 최대 500%까지 할증됐다"라며 "깨시모니병 등 새 병해 겹치면서 작년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보험료가 비싸져 재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농가가 올해도 각종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료가 올라 자기부담률 낮은 상품만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은 "4월 저온과 강풍, 6월 우박, 7월, 9월 폭우와 장마, 10월 우박 등 이상기후가 계속돼 다수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충분히 반영을 못한다"라며 "이전에 보험금 수령 이후 자기부담률이 낮은 상품 외에는 가입을 못해 피해가 큰 농민일수록 보험에서 배제된다"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산정 기준도 농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산정 기준은 직전 5개년 계획 평균 수확량에 기반해 재해년도가 포함되면 평균치가 낮아져 실제 피해보다 보상금이 줄어든다.

문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데도 농민들에게 보험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농업중앙회 성과급은 2020년 대비 205%, 농협손보는 168% 증가한 반면, 보험검은 찔끔 보상하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송춘수 대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농협재해대책법이 통과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반영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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