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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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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특검이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 처장은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는 고위공직자범죄로 특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 처장은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고발 사건을 1년 넘게 넘기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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