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는 고위공직자범죄로 특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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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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