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한나래 인턴기자) 수도권 지역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당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성 매수 남성은 590명에 달했는데, 이 중 17명은 공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한 20~60대 남성 59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출석에 응하지 않은 성 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 후 사전 예약한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포폰과 텔레그램, CCTV 등을 활용해 성 매수 남성과 직접 만나지 않고 오피스텔 호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 등이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2억 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에 나서 환수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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