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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결론

아시아경제 공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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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와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DSA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이 연구자들의 공공데이터 접근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폭력 미화 콘텐츠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 DSA의 투명성 의무 규정을 어겨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셈이다. 아울러 집행위는 메타의 불법 콘텐츠 신고 체계도 DSA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의 DSA는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메타와 틱톡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집행위는 시정조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예비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조사 대상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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