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4. 뉴시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 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특별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권력 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 검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게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 특검은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대체 누가 수사하느냐”며 “특검은 ‘언터처블’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수사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얘기들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야말로 공수처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현행법에서 (특검이) 우리 (수사)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은 최근 오 청장을 입건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검찰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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