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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모두 필요…특검도 수사대상”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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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4일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남강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남강호 기자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법안을 입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저희가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은 없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에서도 저희가 공소제기 요구만 했더니 구속취소가 돼도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판·검사 대상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판·검사, 수사기관 종사자의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보니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는 고위공직자범죄로 특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오 처장은 현재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팀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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