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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메타 'EU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결론…과징금 가능성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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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접근권 보장해야"
틱톡과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틱톡과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메타와 틱톡이 데이터 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DSA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연구자들의 (플랫폼) 공공 데이터 접근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폭력 미화 콘텐츠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 DSA상 필수적인 투명성 의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메타의 불법 콘텐츠 신고체계도 DSA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메타와 틱톡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집행위는 시정조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예비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되며, 조사 대상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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