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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의상 사줬다가 기절할 뻔”…알리 직구 9종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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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벤트 등 앞두고 유해물질 조사
해당 제품은 판매 차단하고 자체 검사 진행 예정
중국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파티 드레스나 코스튬 절반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핼러윈 데이 등을 앞두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을 약 5개월간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52.9%(9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을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포함 시에는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7개 중 6개는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위험이 있었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7.6%(3개)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은 발암물질로, 지능 발달 저하, 식욕 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 머리띠, 장갑,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24배(19.8~62.4%) 초과해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2.3배(237mg/kg) 더 검출됐다.

화염전파 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중 40%(6개)가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 중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국내 안전기준(30mm/s 이하)을 최대 1.5배(37~ 46mm/s) 초과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10~30mm/s 사이)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며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 예정이라고”고 밝혔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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