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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빌려준 뒤 허위 흠집으로 돈 뜯고, 신고하자 보복 협박… 檢, 20대 구속 송치

조선일보 여주=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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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뛰기 등 강요해 수입 가로채기도
검찰 로고/뉴스1

검찰 로고/뉴스1


차량을 빌려준 뒤 허위 흠집을 빌미로 돈을 뜯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부장 최형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후배 등인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후 허위 흠집을 빌미로 3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 사실을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겐 1년간 이른바 콜뛰기, 불법 유상 운송 등을 시켜 수입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녹취록과 과거 불송치 기록을 검토, A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를 취하하게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공갈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이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사건을 면밀하게 보완 수사해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주=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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