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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쫓아 검찰 청사로 들어간 보이스피싱 조직원 긴급 체포

이데일리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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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방호관 신고로 경찰 출동, 청사에서 검거
경찰, 범행 경위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검토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검찰 청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이데일리 DB)

(사진= 이데일리 DB)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오후 9시 30분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유모 씨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긴급체포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자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유씨는 23일 오후 서초동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현금을 건네려던 피해자가 사기임을 의심해 달아나자, 유씨는 그의 뒤를 쫓다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유씨를 잠시 따돌린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근무 중이던 방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방호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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