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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순직해병 특검 조사 방어권 위해 보석 필요"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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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이정필에게 돈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이종호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별건 수사"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팀이 정식 출범 전에 이정필 씨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석이 인용된다면 양 특검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씨가)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해병 특검에서도 증거인멸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보석심문에 앞서 진행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건 수사"라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성격도 다르다면서,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나 공소제기한 것이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이었던 피고인이 재판 중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 특검법에서 정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기일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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