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장검을 이웃 주민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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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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