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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음주운전' 60대,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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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년 이후 5번째 적발

음주단속. 게티이미지뱅크

음주단속. 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고 7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70m 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8%였다.

A씨는 “막걸리 반병을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A씨가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다시 채혈 측정을 요구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음주를 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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