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SNS에 올린 튜닝 홍보 게시물 |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경찰청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 튜닝을 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20대 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천안의 한 창고에 불법 튜닝 업체를 차리고 바퀴가 돌아갈 때 발광하는 일명 '불바퀴' 등 조명 장치를 오토바이에 달아주고 총 2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홍보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에 불법 폭주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불법 튜닝까지 수사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