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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일본도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중국 스파이가 전쟁 일으켜" 망상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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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은평구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모씨(38)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2024년 7월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주민인 김모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길이 102cm 장식용 일본도를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백씨를 피해 도망쳤지만 백씨가 따라가며 공격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구급대까지 왔지만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백씨는 범행 후 1시간쯤 뒤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정치, 경제 기사를 읽다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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