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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명 위험, 글자 크기 16도 못읽어"…내란재판 16차례 불출석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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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번째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으며,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기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 황반부종 진단을 받은 상태로, 혈당 급변 시 망막이 불안정해져 실명 위험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빈번한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돼 혈당 조절이 힘들다”며 “다만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을 때는 건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강연을 언급하며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날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팀이 “증인들의 증언 오염 및 군사기밀 노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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