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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최대 624배 검출... 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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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제품 중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제품 중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제품 중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9%(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 17개 중 35.3%(6개)는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우려가 있었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제품의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포함 시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17.6%(3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3개 제품의 머리띠, 장갑,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24배(19.8~62.4%) 초과하여 검출됐고, 이 중 1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2.3배(237mg/kg) 더 검출됐다.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중 40%(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의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6개 제품 중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국내 안전기준(30mm/s 이하)을 최대 1.5배(37~ 46mm/s) 초과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10~30mm/s 사이)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으며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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