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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신고 3년새 27% 증가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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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 기준 30만 건에 육박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이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증가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지난해 49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당수는 임금체불이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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