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로의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미 경찰로 넘어간 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하도록 하고 임 전 사단장을 빼는 식으로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피의자들이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이 됐으나, 그 행위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특검보는 "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선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음주 초 임 전 사단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기류다. 특검팀은 전날 변호인 일정 문제로 불발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다시 조율해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29일까지로 한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난다.
이밖에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당시 공수처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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