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보안심사과 등 교정본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보안심사과는 수형자의 분류 처우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실·국별 계엄 업무’가 무엇인지 묻는 박 전 장관의 질문에 “전시상황일 경우 조절 석방 또는 긴급 가석방 등을 통해 수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심사과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석방 관련 문건이 추가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에도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서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