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원한 품은 직장 동료 찾아갔다가 음주운전 들통난 60대

연합뉴스 박영서
원문보기
"운전 후 마셨다" 주장했지만 유죄…2심도 벌금 500만원
소주병[연합뉴스TV 제공]

소주병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다투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신고한 60대가 되레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4시 50분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운전해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 B씨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오전 5시 15분께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할 당시 A씨가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을 뿐 운전 후 마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정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낸 영상을 보더라도 A씨가 양주병을 만지작거리는 장면은 나오지만 정작 술을 마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B씨가 "술 먹고 운전했잖아, 차 키 뺏어. 도망갈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들어 A씨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추론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