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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윤석열 구속 취소, 어떻게 그런 결정을…누가봐도 의심”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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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두 번재 기조강연
尹 구속 취소에 의견 “국민불신 상황에 재판독립 부적절”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23일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두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문 전 권한대행은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권행대행은 특히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 여태까지 계속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라며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내란 재판부가 일반 형사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 점도 문제 삼으며 “내란, 옛날 말로 역모다.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하느냐”며 “일주일에 몇번씩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에 대해서는 “쿠데타는 비밀이 아니다.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해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며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를 두고 현 여권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고, 재판부 불신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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