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드론 날리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APEC 기간 경주 행사장 등 '비행금지'

연합뉴스TV 정다미
원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비행금지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됩니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합니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와 공항 중심 반경 9.3㎞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행사장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는 국방부(공군)에 사전 허가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는 통제·관리 구역으로 뒀습니다.


국토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탐지 및 전파 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 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 누리집(aim.koca.go.kr[http://aim.koca.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APEC #정상회의 #국토부 #비행기 #무인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장재원 교제 살인
    장재원 교제 살인
  3. 3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4. 4임성근 음주운전 이력
    임성근 음주운전 이력
  5. 5장동혁 병문안
    장동혁 병문안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