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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27%↑…‘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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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3년 새 27%↑…올해만 7월까지 29만건
청소년 노동자 피해도 지속…상담 건수 4만건 넘어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신고 건수가 30만건에 육박하면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38만4529건)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다. 2022년(37만1005건)까지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21만7743건)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사건도 증가 추세다.


2021년 5만1875건(16.1%)에서 2022년 4만2818건(13.8%)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3848건(11.8%), 지난해 5만6134건(14.1%)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402건(16.6%)이 사법 조치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노동법 위반을 신고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소년의 직접 신고 건수는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21건에 달했다. 대부분은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작성 등 기본권 침해였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역시 2021년 1만8678건에서 지난해 4만68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651건이 접수됐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 같은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청소년 노동자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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