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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중국 대사 사진 훼손은 모욕죄 성립…3명 수사중"

뉴시스 이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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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반미·반중집회 같은 기준으로 관리…제한통고, 충돌 발생 때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조수원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극우 단체들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은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었다.

박 청장은 또 자유대학을 외국사절모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외국사절의 경우 체류 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면서 "경찰은 반미집회이든 반중집회이든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반중집회와 관련해서 제한통고를 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시민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다"며 "특히 (서울 중구) 명동상가의 경우는 상인이 직접 민원을 제출하면서 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찢는 반미집회를 두고는 같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다이빙)중국대사 사건을 이번에 수사하는 이유는 국내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대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오성홍기를 훼손한다면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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