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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원인 밝혀졌다···"대통령실 지키느라 이태원엔 경찰 배치 '0명'"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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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경비 공백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23일 발표됐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경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주변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의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에서는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구청장의 지시로 파악되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를 제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내근자는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받은 뒤에야 국장에게 보고했으나, 구청장 등 주요 간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즉각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용산구청은 주요 책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크게 늦어졌다.

합동감사 TF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 소속 51명, 서울시청 관련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가 완료된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용산보건소장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핼러윈 행사로 몰린 시민 159명이 숨졌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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