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맨 오른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에게 “저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역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선택해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반면 나머지 5명의 검사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구자현 서울고검장도 “향후 1년 동안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기소 결정 권한과 불가결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설계해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생 침해 사건은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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