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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1 원칙’ 어긴 선거구 획정… 헌재 “투표가치 평등 침해”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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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 ⓒ 뉴스1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확정이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을 어겼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 중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법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19일로,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정할 때는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3배(3대1)를 넘지 말아야 한다. 구역별로 의원을 1명씩 뽑는 만큼, 이 기준이 무너지면 한 표의 가치가 달라져 투표의 평등이 깨지기 때문이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직전 해 10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눴다. 당시 전북도의회 1인당 평균 인구는 4만9765명이었지만, 장수군 선거구는 2만1756명에 불과했다. 법에서 정한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의 하한(2만4883명)보다 적었던 것이다. 이에 장수군 선거구 유권자였던 김모씨는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이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 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며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미 시·도 의원 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함께 낸 전주시 주민 박모씨의 청구는 각하됐다. 장수군 선거구 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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