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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교통소음 줄이기 총력…운행차 불법 개조 ‘현장 단속’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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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자동차 소음 집중 점검…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23일 울릉군이 울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도로 일대에서 운행 차량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다.[울릉군 제공]

23일 울릉군이 울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도로 일대에서 운행 차량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다.[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교통소음으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23일 울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도로 일대에서 운행 차량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배기소음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반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23일 울릉군이 울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도로 일대에서 운행 차량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다.[울릉군 제공]

23일 울릉군이 울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도로 일대에서 운행 차량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다.[울릉군 제공]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기구 불법 개조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또는 최대 이틀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관내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운행차 소음은 군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평온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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