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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모욕 주고 폭행… 아파트 입주자 대표 송치

조선일보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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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베기·가지치기·도색 등 부당한 업무도 시켜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뉴스1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뉴스1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5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또 지난 5월부터 B씨에게 경비원 업무가 아닌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 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B씨가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과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아파트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B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대구서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사용자인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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