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 응대 엉망" 비방글 퇴사자에 징역 4개월

연합뉴스TV 권정상
원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의로 비방글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지역 모 의원의 홈페이지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A 씨는 급여와 초과수당을 둘러싼 갈등 끝에 퇴직한 지 2개월 만에 이런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병원 방문객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병원 #비방글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