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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임박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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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위법성 인식' 입증 보강 주력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떻게·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내린 지시 사항들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특검팀은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해왔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소집된 만큼 당시 전후 맥락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직접 받아보거나 그 내용 미리 들은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앞선 조사와 영장 심사에서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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