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10대 꾀어 성착취물 제작하고 부모까지 협박한 2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이영주
원문보기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됐던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13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한다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