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아닌 이들의 이름과 가족사진까지 온라인상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없는 제삼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게시했는데 4명은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밀양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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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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