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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이억원 금융위원장 "年 60% 넘는 대부업 대출원금·이자 무효"

뉴스웨이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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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를 받고 정책반영을 하기 위함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 받은 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로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강민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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