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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임성근,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채상병 특검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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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을 통틀어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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