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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구호 활동 허용" 권고...이스라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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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 내 국제기구의 구호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가장한 정치적 강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CJ는 현지 시간 22일 배포한 권고 의견을 통해 점령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은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나 제3국 등을 통한 생필품 반입을 저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인의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P통신은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대한 법적 무게와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일부 직원이 하마스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구호 차단 조치를 옹호했지만, ICJ는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ICJ의 권고는 처음부터 예견됐고, 또 다른 정치적 시도"라며 "이스라엘은 해당 권고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스라엘은 불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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