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정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주라고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조사받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내 범위에서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는 성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수사와 별도로 감찰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정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주라고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조사받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내 범위에서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는 성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수사와 별도로 감찰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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